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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신동빈 이사에 아무런 해임조치 하지 않아"...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연임 반대 권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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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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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2일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3명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죄판결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역할 수행을 게을리했다며 이들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이날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4명 중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과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신동빈 이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지만, 판결 후에도 회사 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았다”며 “이사회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 이사에 이사해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 이사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김철수·김윤하·박용석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독립성 부족과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6년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소속 8개 회사의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시 중국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한 바 있으며, 롯데쇼핑의 108개 세무서 상대 부가세 불복소송 대리(2016년), 지배주주 일가인 신영자의 아들이 지배하는 비엔에프통상의 배임수재혐의 형사재판 대리(2017년) 등을 맡았다”면서 “비록 박용석 후보가 직접 수임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지배주주와 계열사에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재벌개혁운동, 금융시장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온 각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 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지배구조관련 전문연구소이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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