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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속초시 난개발방지대책위,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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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지방선거 전 처리 요구

뉴스1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강원도 속초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3.12/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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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구인명부’를 속초시에 제출했다.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대책위는 속초시민 스스로가 대형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해 주민청구제도에 따라 지난달 22일 조례개정안과 함께 주민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28일 속초시 공표 후 주민서명을 받아 이날 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이달 2일부터 조례개정 서명캠페인을 시작한지 10일 만에 2400여명(전자서명 115명 포함)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6·13지방선거 기간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례개정안을 속초시의회에 부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초시의회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방선거 전 임기 내 처리해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청구수리 기본요건인 속초시 유권자의 2%(1370명) 이상인지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부여하겠다”면서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의회에 넘어가더라도 의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hig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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