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취발생 현장에 차량을 설치해 놓고 사무실 등 어디서든 악취를 확인하고 고농도일 경우 신속히 포집해 악취배출시설의 관리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악취관련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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