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비위 처리 사건 100~120건도 다시 검토
권인숙 법무부 성폭력대책위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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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ㆍ검찰 조직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만들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성폭력 2차 가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시급히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상·괴소문 퍼트리면 중징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12일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극심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중앙포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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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피해자 개인 신상 공개▶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인신공격▶음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김씨의 학력ㆍ나이ㆍ결혼여부 등 신상정보와 불륜설, ‘성폭행을 가장한 공작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선배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측도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검사 측은 최근 “서 검사가 인사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선배 여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ㆍ명예훼손으로 고소 어려워져
서지현 검사 측은 최근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썼다"며 선배 여검사를 명예훼손으로 수사해달라고 성범죄 진상조사단에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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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검찰 등에서 적극적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도 권고안에 명시했다. 이미 형법에는 공익적 목적에 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들이 마음놓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부터 단속…女직원 성 피해 전수조사한다
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위원장은 12일 '미투' 피해자 보호 대책을 담은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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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부 감찰대상이었던 성비위 사건 100~120건도 적절히 처리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 산하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간담회도 한달 동안 개최한다. 1980년대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위원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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