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한국GM, 인천·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오늘(12일) 오후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됩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