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는 "소수 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KB금융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 5건은 제3호 의안으로 올리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제8호 의안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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