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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미투 폭로 '되치기' 없다… 명예훼손 고발시 기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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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委, '2차피해 예방책' 마련·권고

세계일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대열에 합류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대책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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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인숙 대책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권고안은 또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부·검찰이 방안을 마련도록 했다.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안은 또 나아가 법무부·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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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은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책위는 “법무부·검찰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2차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신고센터 개설 등으로 전반적인 피해사실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외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장관에 제출한 권고안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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