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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관세청, 군산·통영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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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군산·통영지역 수출·입 기업에 특별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정지원으로 각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로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관세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 받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업체의 희망여부에 따라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기업이 환급 신청을 한 경우 서류 제출 없이 처리,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한편 피해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으로 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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