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KB금융 노조, 지주회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측 주주제안 안건 반대 공시, 권한 남용" 주장

뉴스1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채용비리 및 임단협파행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KB금융 노조가 다음 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노조)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KB금융의 지분율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9.68%, 우리사주조합이 0.47% 등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약 69%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0.18%의 지분을 위임받아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는 노조의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안 등 안건 3개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시를 했다. 노조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과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이 별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사외이사 후보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라며 "회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jy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