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정(왼쪽 세번째)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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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작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올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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