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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부, 저비용항공사 진입 장벽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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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쟁 심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항공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 및 관리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 시장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우선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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