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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카드뉴스]3월 봄나들이 필수 주의사항, '음주산행'과 '개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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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기온이 섭씨 15도 전후까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이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수많은 행락객들이 산과 들을 찾으며 봄내음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봄나들이 나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산행' 금지, 또 하나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개파라치' 제도입니다.

먼저 '음주산행'의 경우에는 13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주산행 시 걸릴 경우 처음 단속 때는 과태료 5만원, 두번째부터는 10만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산행에 환경부가 엄격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산악사고는 약 1600건 정도인데, 이중 무려 30%가 음주로 인한 사고였으니까요.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 실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을 시작, 점차 확대해나간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의 70%에 달하는 모든 산의 음주를 단속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개파라치 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제도는 맹견에 입마개, 목줄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대부분 개들이 인식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데다 개주인의 신원을 파악할 별도 방법도 없어서 결국 해당 개주인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죠. 이웃끼리 사이만 더 안좋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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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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