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9일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가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과 정관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KB노조는 "소수 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노조 관계자는 "KB금융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주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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