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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KB 노조, KB 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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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노조가 주주총회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9일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가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과 정관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KB노조는 "소수 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노조 관계자는 "KB금융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주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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