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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도박 빚 때문에’ 베트남인 살해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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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갚지 않자 범행

여수해경, 타살 입증 주력
한국일보

베트남인 살인사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A(32)씨 등이 피해자 B(31)씨의 숙소에서 폭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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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도박 빚 1,7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친구를 납치ㆍ살해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A(32)씨 등 베트남인 2명과 한국인 조모(54)씨 등 6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인 4명과 함께 지난달 24일 전남 고흥군의 한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B(31)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인근의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으로 납치, 2시간 가량 감금ㆍ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1년 전부터 대구에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스포츠도박자금으로 1,7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고흥으로 도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까지 협박했다.

이들은 납치와 폭행, 감금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발포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들이 살인 혐의를 부인해 보강 수사를 벌여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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