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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성범죄 뒤 무고죄 맞고소·2차피해 가해자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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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위 12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안 제출

뉴스1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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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Δ피해자들이 역고소 당하는 경우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Δ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2차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어 쉽게 고소를 취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성폭력사건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때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차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2차피해 유발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및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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