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올해 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염(오염제거)한 흙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후쿠시마현 밖에서 나온 흙 중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건설 자재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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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등 8개 현에서 토양에 대한 제염 작업을 실시했다.
후쿠시마를 제외한 7개 현에서 제염작업을 마친 흙은 33만3000㎡나 되지만, 그동안은 처분 기준이 없어 공원이나 학교 등 2만8000곳에서 방치됐었다.
환경성은 처분 기준 마련을 통해 땅에 묻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흙에 대해서는 매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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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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