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산청소식]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산청군청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6760건 부과

경남 산청군은 12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정기분 1기분 6760건, 1억 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철쭉일자리사업 실시

산청군 차황면은 12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오는 4월말에 열리는 황매산 철쭉제에 대비해 철쭉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매산 철쭉일자리사업은 군락지 일대의 철쭉을 중심으로 전정작업, 덩굴 및 잡초제거 작업 및 철쭉보식 작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사계절 전국 각지에서 찾는 관광명소로 특히 4~5월에는 철쭉이 만개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한편 올해 황매산 철쭉제는 4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jkgyu@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