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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광주 서구는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납부하는 주민은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연납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7.5% 할인된다.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구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는 오는 31일까지며, 서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 자동차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530)로 문의하면 된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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