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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제주도,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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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4개 협업부서와 6개 안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18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도민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안전실천 행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와 학교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에 불과한 실정이었다는 것.

또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뤄져왔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역할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체험관 인프라를 구축, 안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안전ㆍ안심ㆍ편안(3安)한 제주실현'의 비전 아래 '도민의 재난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하여 5대 분야에 55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총 30개 공공기관부서가 참여한다.

특히 도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지정, 균형있게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등 안전교육,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주부, 임산부 대상 식ㆍ의약품 안전교육. 농기계사용 안전교육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부서별로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시책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 분야별 안전 콘텐츠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게 된다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거주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될 시에는 사회안전 교육을 지원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양상을 띠고 있는 재난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형의 자산은 안전교육"이라며 "도민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도민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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