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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DJ 뒷조사'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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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불법영득 의사 없다"…김승연 측 "의견 다음에"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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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돈은 개인이 아닌 국가 사업을 위해 쓴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며 "비용항목 간 착오가 있더라도 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측 변호인은 아직 검찰 기록을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밝히는 데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원의 음해공작으로, 김 전 대통령의 약칭인 'DJ'의 'D'를 땄다.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 수 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명목 등으로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이 지어진 일명 '연어 프로젝트'를 가동해 뒷조사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 전 원장의 개인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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