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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광주시민단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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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은 2월2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2018.3.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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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이 지난 2월2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반교육적 퇴행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인권,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우리 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교육감 직선제로 쌓아올린 교육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자리가 정치인들의 논공행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 김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어 선거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한 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폐지된 교육의원제도를 부활하게 하고,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발의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직선제 폐지를 제안하게 된 이유로 Δ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는 현행법은 선거경험이 전무한 교육감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 제공 Δ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 Δ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을 제시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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