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해경-전국 지자체 13∼14일 수상레제 안전관리 워크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강 수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이달 13∼14일 이틀간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 워크숍'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경은 수상레저면허 취득자가 지난해 처음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확산하자 지자체와 통일된 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해경은 참석자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운영방법과 레저기구 안전점검법 등을 교육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단속 방법과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설명한다.

해경은 지난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내수면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총 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수상레저면허 취득자는 2015년 15만 명, 2016년 16만5천 명, 지난해 21만5천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바다든 강이든 국민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