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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출·퇴근길 마트 들렀다 차 사고나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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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구입,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고용부-근로공단 "출퇴근길 일상생활 사고도 보호"


출·퇴근 길에 장을 보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시켜주다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김씨가 오후 6시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후 7시20분쯤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나서 목과 허리를 다칠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소 자녀를 어린이집의 맡기고 가는 B씨의 경우도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한다. 또한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가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려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경우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의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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