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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마트 들러 집에 오다 다쳐도 '산재'…출퇴근산재 인정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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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1005건 접수…'통상적 경로 출퇴근' 확대 인정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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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005건의 출퇴근재해 신청을 접수해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이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 왔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Δ일용품의 구입 Δ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Δ선거권 행사 Δ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Δ진료 Δ가족 간병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와 공단이 공개한 산재 인정 사례에 따르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대다수다.

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돼 산재 인정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신청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32%, 도보 등 기타 사고는 68%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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