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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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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2.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쳤다.



#3.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통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지난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였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 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김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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