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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1억원 '그들만의 잔치'…시민에겐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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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억200만원 지급, 시민에겐 고작 900만원' '감사 지적·제도 개선 목소리'

아주경제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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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수를 증대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 시민들의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예산성과금 64건, 1억227만원 중 63건, 9337만원을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일반 시민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1건에 900만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 민간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2012년 지급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시민들에게는 고작 전체의 2.3%를 지급한 셈이다.

시는 올해도 다음달 30일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또다시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포상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 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금 지급 사례를 보면 공무원은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 성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대신 시민들 대상으로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인정여부·기여도 등 1차 판단, 선정여부 결정,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배수펌프장 계약전력 변경,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 담당 업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성과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들의 '그들만의 돈 잔치'란 예산 낭비를 막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이 명백히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성과금을, 나머지는 노력의 정도를 판단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남양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임봉재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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