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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이용호,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 강제이동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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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서라도 골든타임 지켜야"

뉴스1

이용호 무소속 의원.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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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2일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 이후 소방관련시설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해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루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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