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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여군인데 여자화장실 쓰지말라…인권위 징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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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여자화장실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고 방치
유격훈련장 여자화장실은 아예 쓰지 말라 지시

부대에 단 한 명 있는 여군이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서울신문

여군에 여자화장실 쓰지 말라 지시한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 부대 여성 부사관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해당 포병대대 소속이 된 B씨는 이 부대에서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 건물에만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 출입열쇠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했다.

이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었다. B씨는 결국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씨는 더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A씨는 B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썼다. 이 때문에 B씨는 부식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인권위는 “A씨는 B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B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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