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돈을 훔친 창고 임대 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건데요.
경찰은 이 같은 거액이 왜 현금으로 사설 임대 창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옷가지를 들춰보니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39억여 원이었습니다.
"임대형 사설 창고에 보관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행적을 이제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천시 소재 은닉 장소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압수수색을 한 결과 피해금 일부를 확인‥"
돈을 훔친 건 창고 임대 회사 팀장급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창고엔 돈이 든 여행가방 6개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이 마스터번호 키를 이용해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돈을 빼돌린 겁니다.
처음엔 같은 건물 내 아내 명의 창고로 옮겼다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자택과 부천의 한 상가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도 인쇄해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2주가 지난 뒤에야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붙잡힌 남성은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애초에 왜 은행이 아닌 사설 창고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보관했는지,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난 건지도 경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은 자영업자이며 해당 창고를 2년 전부터 임대해 사용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의 성격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돌려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하철/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
"피해금의 출처라든지 성격 이런 거를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범죄 수익 여부 이런 부분도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야간방실침입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창고를 드나들었던 피해자 지인인 30대 여성과 남성의 60대 모친을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나경운 / 영상 출처 : 서울 송파경찰서, 창고 업체 유튜브 / 삽화 : 하상우 / 영상 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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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나경운 / 영상 편집 : 임혜민 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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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돈을 훔친 창고 임대 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건데요.
경찰은 이 같은 거액이 왜 현금으로 사설 임대 창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옷가지를 들춰보니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39억여 원이었습니다.
"임대형 사설 창고에 보관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김하철/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
"행적을 이제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천시 소재 은닉 장소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압수수색을 한 결과 피해금 일부를 확인‥"
돈을 훔친 건 창고 임대 회사 팀장급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창고엔 돈이 든 여행가방 6개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이 마스터번호 키를 이용해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돈을 빼돌린 겁니다.
처음엔 같은 건물 내 아내 명의 창고로 옮겼다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자택과 부천의 한 상가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CCTV 코드를 뽑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해 기록을 지우는가 하면 현금이 있던 여행용 가방에 종이를 채워 넣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도 인쇄해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2주가 지난 뒤에야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붙잡힌 남성은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훔쳤다고 인정한 건 40억 원뿐이어서, 피해자의 신고금액 68억 원과는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애초에 왜 은행이 아닌 사설 창고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보관했는지,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난 건지도 경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은 자영업자이며 해당 창고를 2년 전부터 임대해 사용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의 성격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돌려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하철/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
"피해금의 출처라든지 성격 이런 거를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범죄 수익 여부 이런 부분도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야간방실침입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창고를 드나들었던 피해자 지인인 30대 여성과 남성의 60대 모친을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나경운 / 영상 출처 : 서울 송파경찰서, 창고 업체 유튜브 / 삽화 : 하상우 / 영상 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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