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저가항공 진입 깐깐해진다…등록 자본금 150억→300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국제항공운수권 개정안 등 입법예고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2년 이상시 재무구조 개선명령"

뉴스1

(뉴스1 자료사진)© News1 고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한다. 자본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신규 항공사의 부실화 우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면서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8년 등록 자본금 기준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항공기 5대에서 3대로 등 면허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한다. 개선명형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항공사의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