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벌인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7곳과 제조원·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부정식품을 사용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업체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3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식품 등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6곳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이용시설의 급식소를 불시 단속해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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