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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론스타에 가산세 392억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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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 확정…‘먹튀’ 논란 론스타, 법인세 1040억 내야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이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이득에 대한 세 번의 세금 부과에 모두 취소소송을 냈지만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의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구입한 스타타워를 2004년 매각해 약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이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판단하고 2005년 론스타에 약 1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에는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산출 근거가 없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다시 가산세 392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세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론스타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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