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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인권위, 부대 유일한 여군에 여자화장실 못 쓰게 한 주임원사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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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에 단 한 명이 있는 여군에게 제대로 된 여자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의 한 포병대대 주임원사 ㄱ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 부대 여성 부사관 ㄴ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ㄱ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는 대대본부 건물에만 여자 화장실이 있어 이 화장실의 출입 열쇠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해 왔고, 때문에 ㄴ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에게 열쇠를 받아 사용해야 했다. 이 화장실조차도 고장이 나 결국 ㄴ씨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지만 ㄱ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ㄱ씨는 유격훈련 시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을 ㄴ씨가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ㄴ씨는 차를 타고 1.6㎞ 가량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놨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를 ㄱ씨에 전했고, ㄴ씨는 이어 상급 부대의 상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듣는 등 부대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ㄱ씨는 ㄴ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ㄴ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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