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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회적 폐습됐다"…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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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법재판소 깃발은 펄럭이는데'


헌재, 두차례 '사시 폐지' 결정에도 청구

"헌법상 '불의 타파' 정신에 위배" 주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법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12일 청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한 백원기 회장과 법학과 학생 1인, 사법시험 수험생 2인은 청구인 자격으로, 사시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 전문에 담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이미 타파해야 할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됐다"며 "헌법상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2013년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정했다"며 "이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예비시험제도는 예비시험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앞서 사시 수험생들은 2015년 9월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근거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6년 9월29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시 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에도 사시 수험생 등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같은 해 12월28일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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