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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군산·통영 수출입기업,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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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관세조사도 유예

아주경제

관세청




조선업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통영 지역 수출입기업에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이 추진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주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주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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