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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인권위 "'대학이 '합숙 인성교육'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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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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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합숙에 참여하게 하고 외출·외박 등 일상생활을 규제해 학점에 반영하는 대학의 교육 방식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합숙형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ㄱ대학교 총장에게 합숙 방식을 폐지하거나 해당 교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합숙형 인성 교육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대학 학생들은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통제받고, 이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학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합숙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하며,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주말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고, 합숙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를 연기해주거나 비합숙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가 해당 교육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숙 방식의 교육을 원한다는 답변은 5.9%에 불과했고, 대다수 학생들은 합숙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켜 인성 교육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ㄱ대학의 합숙형 인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서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교육받는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만약 인성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려면 합숙 여부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성 교육 내부 지침 점검과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일상생활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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