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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제주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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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란계 농장은 동물 복지형 축사시설만 가능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

아시아투데이

제주시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 전경. /제공=제주시



제주/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제주시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산란계 닭장의 조명과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의무화한다.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축산·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사육세부기준으로는 △산란계 사육밀도 한 마리당 0.05㎡→0.075㎡ △조명 10 lux 유지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총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시는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 지원을 보조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유도하고 축산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1순위 자격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추가해 동물복지농장 확대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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