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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軍적폐위 "최근 10년간 장성급 성폭력 사건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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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공개 유예제도' 도입… 성폭력 사건 민간법원 관할권 인정

뉴스1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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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공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을 인정할 것을 권유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총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한다.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 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합리성이 떨어져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해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진급 대상자 모두가 납득하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25일 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개선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군 내 인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월22일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회의를 개최, 전체위원회 총 11회, 소위원회 약 30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제11차 전체위원회 이후 만찬과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강조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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