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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삼양식품 2세간 ‘1조원 대소송’ 2년간 숨겨…불성실공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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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USA와의 1조원대 법정 공방 소식을 뒤늦게 공시한 삼양식품이 불성실공시 논란으로 시끌시끌.

삼양식품은 1997년 삼양USA가 북미 시장에 대한 라면 공급권을 100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이후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식품은 삼양USA에 독점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 이에 반발한 삼양USA는 2016년 5월 12일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 삼양식품은 소송을 당한 지 2년여가 흐른 지난 3월 7일에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합의금 410만달러에 종결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

특이한 것은 삼양식품을 이끄는 전인장 회장과 삼양USA의 최대 주주인 전문경 사장은 남매 관계라는 점. 남매간의 1조원대 소송을 숨기기 위해 삼양식품이 일부러 공시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은 삼양식품이 해당 사실을 공시한 날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양 사 CEO가 남매 관계기는 하지만 회사 대 회사의 관계인 만큼 소송을 하게 됐다. 공시 누락은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한 실수일 뿐이다”라고 말해.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9호 (2018.03.14~2018.03.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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