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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안동시, 상수도 요금제 개선…체납일수 만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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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안동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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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안동시는 올해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체납일수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도 수용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함 고지서로 바꿨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와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도요금 체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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