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력위조 병역면탈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외국인학교 졸업자들, 국내 교육청서 관리 안돼
학교관계자와 공모하는 등으로 5명 병역 면탈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무학 또는 주한 화교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로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 확인 결과 모두 서울에 있는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2명은 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전 공모해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 받도록 한 혐의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학교와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가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학사관리가 해당 학교별로 개별관리 되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 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에 대해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면서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확인해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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