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 제품 ‘초록누리’에 공개했지만…“이용 불편” 지적 잇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초록누리 사이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시중에서 판매중인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23종 2만여 개중 일부인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카페인트 등 ▲물체 탈·염색제 12개 ▲뱡향제와 세정제가 각각 7개씩 ▲코팅제 6개 ▲접착제, 탈취제 5개씩 ▲방충제 4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3개씩 ▲합성세제 1개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과 디클로로메탄, 니켈 등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 2~3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생산·수입업체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중판매가 금지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ecolife.m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이트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제품의 어떤 성분이 유해한 것인지 사용자가 알기 어렵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검색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초록누리에 가봤는데 위해 우려 화학제품이란 말 자체가 기준치 이상의 화학제품을 써서 우려되는 제품을 뜻하는 건지 조사대상을 뜻하는 건지 모르게 해놨더라. 메인에 53개 위반 제품을 띄워 알려주고, 나머지 제품은 정상 또는 위반 사항을 표시해두었으면 좋겠다(kimi****)”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초록누리 가면 구체적인 유해 리스트라고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명확히 검색으로 확인하기도 힘들게 해 놨다 (orne****)” “이번에 걸린 제품이 어떤 건지 사진 제품명 유해성분. 어디에 안 좋은 건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야지 이건 알아서들 찾아보라는 건지. 탈취제 항목 눌러도 이번에 걸렸다는 건지 아님 그 탈취제 광고를 보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 (hee3****)” “초록누리 사이트 국민이 확인하기 쉽게 좀 해 놔라. 화학용품 이름 궁금해서 들어갔냐? 뭐가 위반제품인지는 한 눈에 들어오게 해놔야 될 것 아닌가 (dang****)” 등 의견이 잇따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