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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르바이트생이 1분 늦으면 1시간 치 시급을 깎고 후임자 없이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깎겠다는 PC방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근로계약서인데,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쓸고 닦고 냉장고 정리에 음식 배달까지.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든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 야간 수당도 안 주고, 거의 아무것도 안 줘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도 항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근로 계약서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일한 PC방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는 주휴수당 대신에 휴게시간도 일한 것으로 쳐 임금을 주겠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였습니다.
심지어 근무태도를 CCTV로 감시하고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제하고 준다는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피해자 : 자기 판단 아래 모든 걸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너무 황당했죠.]
이것도 모자라 1분을 지각해도 1시간 치 임금을 삭감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업주는 PC방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이 별로 하는 일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PC방 업주 : 청소도 안 하죠. 그리고 앉아서 놀다 가면서. (PC방) 해보시면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없다거나 위법한 조항을 적어놓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단속이 부족한 데다 직접 신고를 해 보상을 받기까지도 복잡한 절차에 시간도 오래 걸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을'의 처지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공정 계약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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