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대법 "론스타, 가산세 392억 등 세금1040억 내라"...13년만에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세금 중 392억원을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스타타워 매각수익의 귀속지는 ‘론스타 미국 법인’이고 벨기에 법인을 끼워 넣는 등 론스타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의도가 없었다”면서 가산세 392억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2004년 매각하면서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미국 ‘론스타 펀드Ⅲ’에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이 스타타워의 소유자’라면서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여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면서도 법인세 대상이어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세무당국은 앞선 세금부과를 취소하는 대신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번에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1040억원 가운데 392억원의 가산세 부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세무당국은 세 번째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서 가산세 부과 근거를 자세히 제시했다. 론스타는 역시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법원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나 '법인세'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로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은 무려 13년 동안 9차례의 재판을 거듭한 끝에 모두 매듭이 지어지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