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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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 내에서 보내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영치품으로 2권의 책을 받았다. 모두 ‘스트레칭’ 관련 서적이다.
통증 잡는 스트레칭 |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소감 이전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해 왔다. 수감 중에도 허리통증 치료를 받는다며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을 제외하고 독거실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보이콧 이후 변호사 접견도 하지 않았으나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9일과 22일 두 차례 국선변호인을 접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이기 때문에 작업 의무가 없다. 이에 운동시간과 면회, 진료 등의 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8~9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316일 만인 지난달 2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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