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미국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1심과 2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 매각으로 시세차익 2,500억 원을 남겼고 우리 세무당국과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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