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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앞으로 해당 기관 채용에 제한을 받고, 해당 기관과 수의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강령은 고위 공무원이나 인사 담당, 산하 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공개 채용을 제외하고 그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면 사적 이해 관계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민간 부분에 알선·청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와 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규칙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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