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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치료용 한약에 건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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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안전성 입증 안돼" 반대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한의계 요구가 있어서 안전성, 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한약 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단 보신용 한약은 건보 적용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의계는 의료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기준 한의원·한방병원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47.2%, 35.3%로 의원(65.5%)과 종합병원(61.7%)에 비해 낮다. 첩약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첩약의 급여화를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말 한의계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78%가 첩약 급여화에 동의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리하게 한약에 대해 건보 적용을 강행하기 이전에 검증부터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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