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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비즈 칼럼] 스타트업 생존경쟁, IP 경영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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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지현 마이셀럽스 대표


지난해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한 해였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고, 앞으로 스타트업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되는 듯한 분위기다.

이 같은 장밋빛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여전히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카메라 앱을 출시한 한 스타트업은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앱을 내렸으며, 스타트업 유망주로 불리던 모 회사는 상품을 출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중국에서 상품과 디자인, 후기 사진까지 표절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겠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양심에만 호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하고 난 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스스로가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IP 경영 또한 반드시 주요 경영전략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기업의 입장에서 변리사를 상주시키고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IP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 또한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사의 경우 전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IP를 우선에 놓는 경영을 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 론칭을 위해 2개의 특허를 등록 완료, 65개는 출원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허 사무소를 네 군데나 옮겨야 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의사 소통의 오해나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데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특허는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가 지적 자산에 대해 정리하고 자사만의 경쟁력을 가늠해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히 소송에서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 판결 기준을 마련하거나 스타트업 육성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 외에도 융통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특허 사무소들이 성공보수를 지분으로 받는 것에 좀더 관대해지거나 혹은 이것을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스타트업 스스로가 지적 재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의 인식과 법적 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스타트업의 생존은 물론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리라 본다.

신지현 마이셀럽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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