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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 권력구조개편 포함 개헌안 20일 발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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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주일 간 고민한 뒤에 최종 대통령개헌안을 전격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하려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역산했을 때 3월 20일이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된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 '개헌안 공고된 일로부터 국회의결 60일이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일정표에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같은 개헌안이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 등을 거치면서 1~2일씩 지연되는 것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 의결을 위한 60일 검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만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5월) 내에 개헌안 표결까지 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여당 내에서 작용했다. 개헌안의 경우 국민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정해 의결할 수 없으며, 기명투표로 이뤄진다. 표결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 각자의 소신과 이름이 함께 분명히 드러나는 셈이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116명)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면 의석분포상 정부 개헌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비록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강행해서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비롯해 핵심 쟁점사안인 권력구조 개편안까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복수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년 연임제는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핵심 쟁점사안인 총리의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길 지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 홈페이지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인터넷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4년 중임제(1만6135명)가 현행 5년 단임제(4162명), 이원정부제(157명), 의원 내각제(117명)보다 월등히 많은 지지를 얻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헌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화 항쟁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은 헌법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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